18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 중 배재고와 세화고 등 2곳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자사고 운명은 여전히 ‘시한부' 상태나 다름없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란 명목으로 전국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부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고의 앞날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법인은 정부가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자사고 측은 “교육부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가 자사고 설립을 권장했다가 폐지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신뢰 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 일괄 전환 대상이 된 전국 사립 외고 법인과 비수도권 자사고 법인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각각 청구했다.
자사고, 외고와 고교 서열화 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학교 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은 돼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이 많다. 이렇게 될 경우 자사고 지위를 둘러싼 시·도 교육청과 학교 간 법적 공방만 길게 이어지면서 학부모·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