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남교사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서울시교육청 로고/조선DB

지난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이 학교에 근무 중인 남교사 A씨였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서도 불법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669건에 이르는 불법촬영물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졸업생 포함)을 위해서는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상담을 지원하고,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비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피해를 본 학교 구성원들이 A씨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처를 하기를 원할 경우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