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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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관리 행정업무 부과 금지하라!”

전교조가 23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불필요한 교원 행정 업무나 잡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교사 직무를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전교조는 “보건 교사는 정수기 관리, 공기정화장치 관리, 방역 인력 채용과 복무관리까지, 영양교사는 조리 인력 관리, 우유 급식 사업, 급식 예산 처리, 사서 교사들은 학년 초마다 수만 권 교과서 분류 배송 작업으로 허리를 펼 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 방과 후, 우유 급식, 교복 공동 구매, 교육회복사업 등까지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이 학교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며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행정업무 양이 많다”고 응답한 교원이 90.7%를 차지했다. 특히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 보수, 돌봄교실 관련, 교과서 주문·우유 급식 관련, 미세먼지·정수기 관리 등에 대해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이렇게 교사 업무 범위를 한정하면 그 업무를 다른 행정직원들이 떠안으면서 반발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CCTV 관리, 돌봄 등 업무를 행정실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교사가 가르치기만 하면 학원 강사와 다를 게 뭐냐” “지금도 교사는 ‘칼퇴’하고 행정직만 남아서 야근하는데 장난하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맡은 업무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교육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업무를 모두 ‘잡무’나 ‘행정업무’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것. 행정 잡무가 너무 많은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교사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법으로까지 명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