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키로 한 것을 두고 사립학교들이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했다.
초·중·고 사립학교 모임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돌연 항소를 취하하는 등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린 서울시교육감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자사고 7곳(경희·배재·세화·신일·중앙·한양대부고·이화여대부고)과 벌여 온 지정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작년 모든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교육청이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소송 비용으로 쓴 것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사고인 해운대고와의 지정취소 처분 관련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패한 부산교육청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협의회는 “2001년 김대중 정부가 교육 평준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사고 설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운영하게 해왔으나, 현 정부 들어 ‘고교 서열화를 없앤다’며 자사고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꾸며 자사고 폐지를 추진했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에 항소까지 했던 서울시교육감이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하고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학의 자율성 훼손은 물론, 학교 인력·재정 낭비를 낳고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켰다”고 했다.
교육청은 항소심 취하 결정과 관련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 모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다.
법인협의회는 이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과오”라며 “주먹구구식 교육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