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이 가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을 없애기로 했다. 대학 행정·재정권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총장이 직접 임용하도록 해 대학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현재 국립대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27곳 사무국장 자리는 대부분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채우고 있다. 사무국장은 대학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인수위의 이번 방침은 교육부가 임명하는 관료 사무국장 제도가 대학을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부와 대학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보다 일방적으로 교육부 지시를 전달하고 이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리 의혹 등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국립대로 전보하는 관행이 도마에 오른 적도 있다. 2015년 당시 교육부 대변인이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난 다음 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일었다. 한 지방 국립대 총장은 “총장이 사무국장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최소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에는 부처 간 인사 교류로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전입된 고위공무원이 안동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난 일도 있었다. 교육 행정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국장으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국립대 교수는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책임이 큰 자리인데 실제 교육부 인사를 보면 정부 편의에만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이 폐지되면 20여 개 국장급 보직이 사라질 수 있어 교육부 입지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는 이 밖에도 고등교육 분야에서 교육부 권한을 줄이고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