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스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코로나에 걸려 재택 치료하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병원 등 치료 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2023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수능은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세 번째 수능이다.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도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다.

확진자 중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병원 등 치료시설에서, 재택 치료(재택격리 포함)를 받는 경우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보호 조치 하에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일반 수험생이 치르는 일반 시험실에는 한 교실에 24명까지만 들어가도록 했다. 수험생은 시험실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시험 중 책상에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고 점심 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모든 시험장에는 교실 2개 정도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로 운영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두게 하고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는 각 대학마다 실시하는 논술·면접 등 평가에도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최대한의 응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전형 당일에 증상이 있거나 격리 대상자도 평가를 치를 수 있게 별도 고사장과 관리 대기실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지난 7월 중순부터 질병관리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