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예산을 부진아가 밀집한 학교가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각 시도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그간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한부모 가족 자녀,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 가족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습·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 학생이라도 학교가 지원 대상이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앞으로 각 시도 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에서 취약 계층 학생을 직접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학습·정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교 규칙 기재 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앞으로 학교는 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대안 교실 운영 등 관련 사업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 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껍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