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안전교육 지침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 대처 요령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정을 담당하는 집필진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용 보강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집필진은 오는 2일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마련된 학교 안전교육 지침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준별로 안전교육 시간이나 교과 수업 때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규정해놓은 것으로, 학교 안전교육의 교과서 역할을 한다. 내용은 크게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돼있다. 2015년에 처음 전국 학교에 배포됐고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개정됐다. 새로운 안전사고 유형을 담기 위해 올해도 지난 3월부터 전면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교육 자료에 반영하고,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 안전 수칙 내용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초·중학교 교육 자료에도 ‘생활안전’ 부분에 밀집 사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다. 지난 2005년 경북 상주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5000여명이 입장하던 중 앞쪽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며 11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던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주최자가 있는 실내 행사에 한정돼있다. 예컨대 공연장 안전사고 대응 방법으로 ‘공연 전·후 집단 이동 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요원 등이 없는 야외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칙을 보완하고, 현재 초·중학교 자료에만 있는 인파 밀집 사고 내용을 고등학교 자료에도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안전사고 유형과 대처 요령을 가르치려는 ‘주입식 안전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 개정을 맡은 오준영 전북 부남초 교사(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는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또 늘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생겨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리스크 리터러시’(사고나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를 키우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