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서 내일(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질 예정이다. 코로나 유행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이다. 올해 수능 응시 지원자는 50만8030명으로, 작년보다 1791명(0.4%) 줄어들었다.
수능날 수험생들은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모두 208건이었는데, ‘종료령 이후 답안지를 작성한 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험생들은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모든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년 부정행위 적발 사유엔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65건)도 많았다. 금지 물품의 경우, 수험생이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안 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외에도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에어팟, 갤럭시버즈 등), 전자담배, 스마트워치 등 전자 기기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물품들을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 수험생이 미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봤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외출해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지난 11일부터 코로나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곧바로 확진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해야 별도 시험장 배정 등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전날인 오늘(11월 16일) 코로나 의심 증상 나타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보건소 PCR 대신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 시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길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