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이 장애인 교사를 법으로 정한 만큼 채용하지 못해 지난 2년간 800억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은 “교대·사범대를 나온 장애인 교사 자원이 적어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다”고 호소한다.
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시·도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2021년 389억원, 지난해 413억원 등 802억여 원을 냈다. 이 부담금은 총정원 중 장애인을 법정 비율(3.6%)만큼 고용하지 못해서 내는 돈이다. 이 돈은 장애인고용기금으로 들어가 장애인 취업 지원·직업 훈련에 쓰인다.
교육청은 공공 부문 중 장애인 고용 성적이 꼴찌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체 공공 부문에서 내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70% 이상을 교육청이 낸다. 교육청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릴 현실적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크게 행정 업무를 보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으로 나뉜다. 지난해 충북·전남 등 2곳을 제외하곤 일반직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법정 의무 비율(3.6%)을 넘기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 정원의 84%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이다. 장애인 교원 비율은 시도별로 1.1~2.1% 수준으로 의무 비율에 크게 못 미친다.
장애인 교사 자원을 제대로 양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초등 임용 시험을 보려면 교대 혹은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전국 교대 10곳의 장애 재학생 수는 314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가운데 임용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모집 정원은 총 946명이었지만 응시자는 647명이었다. 지원자를 다 뽑을 수도 없다.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科落)하거나 임용 필수 조건에 맞는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을 내지 못하면 불합격이기 때문이다. 작년 장애인 응시자 중 합격자는 233명에 그쳤다.
교육청 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특례를 주는 기간이 올해로 끝나고, 2024년부터는 의무 고용률도 3.8%로 더 오른다. 교육청들이 내년에 내는 부담금은 지금의 2배가 넘는 9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청들은 교사의 특수성을 인정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낮추거나, 부담금 특례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 장애 학생을 더 뽑도록 전형을 확대하고, 시설·장비도 갖춰 장애 학생이 다니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