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캠퍼스 내에 대형 카페나 식당, 스크린 골프장, 예식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대학 규제 개혁 일환으로 대학 캠퍼스 내 유치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의 업종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부 소관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에는 면적 1000㎡ 미만의 식품·의류·잡화 등을 파는 가게, 300㎡ 미만의 식당·카페·빵집, 500㎡ 미만의 탁구장·공연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면적 300㎡ 이상의 대형 식당이나 카페, 500㎡ 이상의 공연장·컨벤션 센터, 1000㎡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편익 시설로 골프연습장은 실내든 실외든 아예 지을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일부 대학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학교가 지어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게 한 교육 시설이지 편익 시설이 아니다. 앞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업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대학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교육부는 데이터센터나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예식장도 캠퍼스에 설치하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대학에 들어서는 편익 시설 업종과 규모 제한을 풀려는 것은 10년 이상 이어져 온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생 수 감소로 대학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긴 어렵고 대신 각종 규제를 풀어줘 대학이 남는 부지나 건물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유흥 시설이나 위험 시설을 제외한 웬만한 시설은 대학이 판단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입장”이라면서 “지난 몇 개월간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으며 곧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