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여초(女超) 현상이 논란이 되자 해결책으로 ‘남성 임용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부 공무원 채용에는 한쪽 성(性)이 3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운용하는데 이를 교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사를 뽑을 때 남녀 균형을 맞추자는 제안이 나온 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반대 의견이 많다. 우선 성적이 낮은데 남성이라는 이유로 합격시키는 건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있다. 성적 높은 여성을 떨어뜨리고 남성을 합격시키면 ‘군 가산점제’처럼 위헌 소지도 생긴다. 그리고 양성평등채용제에선 선발 결과, 남성·여성 어느 한쪽이 30%가 안 되면 그만큼 추가로 합격시켜 이에 따른 피해가 없다. 하지만 교원은 학생 수가 줄면서 교원 수도 줄이는 추세인 데다, 전체 정원을 정해 놓고 뽑기 때문에 특정 성이 적게 선발됐다고 해서 추가 합격시킬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임용 단계에서 성비를 맞추는 게 어렵자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교육대학교)들이 신입생 선발에서 ‘성비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신입생 중 한쪽 성이 20~4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해서 남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를 폐지하는 분위기다. 2023학년도 입시 기준 10개 교대 중 6개가 이를 없앴다. 교육부 담당자는 “입학 성적 순으로 뽑아도 남학생이 30~40% 이상은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공정성 시비만 일어나니까 자체 폐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교사 과잉이 학생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된 것도 없는데 남성 할당제를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다. 인위적으로 교사 남녀 성비를 맞추기보다 그 문제점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인현 대구교대 명예교수는 “교직은 여성 친화적 직업이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여교사들도 체육, 생활 지도 등 주로 남교사들이 한다고 인식된 업무를 적극 맡으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