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페로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명시된다. 15일 여성가족부는 룸카페를 금지 업소 예시로 명문화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고시를 통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 퇴폐적 안마 등 신체 접촉 또는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손님으로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금지 영업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을 명시하고 있는데, 룸카페도 추가된다.

최근 일부 룸카페에서 차단 벽이나 커튼으로 방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침대와 화장실을 갖춰 놓는 등 사실상 모텔 같은 숙박업소로 영업하면서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아 논란이 됐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더 명확한 시설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룸카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벽면과 출입문이 바닥부터 1.3m 위로 투명창으로 되어 있고, 잠금 장치가 없으며, 커튼·블라인드·반투명 시트지 같은 가림막이 없는 룸카페는 청소년이 출입해도 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영업권 침해를 줄인 것”이라고 했다.

이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된 곳은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고 적힌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켜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