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감사가 대폭 바뀐다. 입시·회계·채용 비리 등 대학의 책무성·공정성과 깊이 관련된 부분은 감사를 강화하고, 학사 운영 등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되도록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대학 행정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통제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30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감사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대학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경미한 학칙 위반은 기관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감사 때마다 교수들에게 학생 출석부나 과제물, 성적 처리 내역 등을 세세하게 제출하게 해서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서강대는 지난 2020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난 3년간 3089개 강의에서 학생의 중간·기말시험 답안지와 과제물을 보관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학들 사이에서는 이런 규제 속에서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 애리조나 주립대 같은 혁신적 대학 모델은 나올 수 없다는 불만이 크다.

감사장에 50여종의 종이문서 자료를 사전 비치하도록 했던 관행을 폐지하고 대학의 전자정보시스템을 더 활용할 방침이다. 대학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또 교육부 감사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대학이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청구하는 경우 열리는 재심위원회는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외부 전문가로만 꾸리기로 했다.

국립대학은 대학이 자체 감사단을 꾸리면 교육부와 타 대학 감사 인력을 파견해 지원해주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 개혁과 교육 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제 비교연구와 현장 소통을 통해 국제표준에 맞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