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수능 입시 대형 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원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학원 등록을 부추기는 ‘불안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다. ‘지금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늦는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성적이 안 되는데도 받아준다’며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확인이 어려운 문구로 광고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원 광고 온라인 모니터링’ 실태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를 포함해 매년 서울시 내 학원 100여 곳이 부적절한 광고로 걸리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을 가장 많이 합격시킨 학원’ ‘최초의 어린이 언어 전문 교육기관’ 등 문구를 내걸었다. 강남구의 한 학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얼마 전 이사 왔다고 하니 학원에선 ‘이제 오시면 어떡하느냐, 다른 학생들은 어디까지 배웠는데…’라며 불안감과 경쟁심을 자극하더라”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세대별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사교육을 하는 이유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6.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부터 해야 의대 입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입시 학원도 많다.

문제는 현행법에선 거짓‧과장 광고로 선행 학습을 유도하는 학원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선행 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선행 학습 광고를 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선행 학습 광고의 기준이 모호하고, 교육 관련 기관도 ‘학교’로 명시돼 학원의 허위 광고를 처벌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교육부는 이달 중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