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고액 ‘영어 유치원’ 단속 등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2024년부터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테마형 유치원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아 영어 학원은 ‘학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치원’ ‘학교’ 등 정식 교육기관 이름을 쓰면 불법이다. 교육부는 ‘영어 유치원’ 간판을 내걸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유아 영어 학원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전국 유아 영어 학원 84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는 ‘외국어’로 교습 과목을 신고해 놓고 음악·미술·체육과 한글까지 가르치고 있었다. 급식 시간을 수업 시간에 포함해 교습비를 부풀려 받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런 ‘영어 유치원’ 간판 학원은 월평균 175만원을 받았다. 사립 유치원 한 달 평균 비용(약 55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싸다. 교육부 관계자는 “월 200만원 넘는 영어 유치원도 흔하다”며 “사교육비 폭증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교육부는 등록한 대로 유아 상대 ‘외국어’만 가르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에서 영어·한글 등을 가르치는 ‘이음 학기’를 운영한다. 미취학 사교육비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대비용이기 때문이다. 만 5세 2학기부터 초등학교와 공동 수업 및 놀이형 수업 등을 통해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 유치원 400곳을 시작으로 내년 1000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사교육비는 낮은 연령대에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초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2000원으로 전년(32만8000원)보다 13.4% 증가했다. 중학생은 39만2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11.7%, 고등학생은 41만9000원에서 46만원으로 9.8% 올랐다. 교육부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인지 능력과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