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통합하자는 안을 놓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 충돌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합쳐 혼합 인권 조례를 만들겠다는 오 시장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타기다.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전제 위에서 교권 조례가 없으니 논의해 보자는 건 할 수 있다. 하지만 (혼합 조례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의향도 있다”면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오 시장은 “조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합쳐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 ‘물타기’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면서 “본인 스스로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교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면서도, 유독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세우는 조례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선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불신 가득한 해석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각각 만들자는 주장도 했다”면서 “조례를 분리해 만들자는 주장은 대립과 갈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는데, 각각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면 문제 해결보다 갈등의 증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세워 하나의 조례 안에서 조화롭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미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좌파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오 시장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모두 다루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안을 의회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