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13일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에 “‘왕의 DNA’을 가진 아이니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사과문을 보내며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왕의 DNA 등이 적혀 있는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고,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선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교육부 공무원임을 밝힌 적은 없다고도 했다. A씨는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교사의 요청으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선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담임교사에게 서면 사과 등을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B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직위 해제된 이후 새로 온 담임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등 9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