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가 두 명인 가구도 정부의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는 16일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세계 최저로 떨어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자녀 가구에도 정부의 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송윤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 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민영 주택 특별 공급 기준도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기준도 현재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이나 박물관 등 국립 문화 시설의 할인 혜택 대상을 2자녀로 통일한다. 또 현재는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받아야 문화 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인정하기로 했다. 유아 동반 관객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갈 때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도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이 다자녀 가정에 돌봄 교실 신청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를 다른 시도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영·유아 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을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로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해주고 있는데, 앞으론 자녀 수도 고려할 방침이다.

대다수 시도 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초·중·고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2자녀 가구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업료나 방과후수업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엔 연 30만원, 3자녀 가정엔 연 50만원씩을 지급한다.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한다. 현재 서울·경기 등은 2자녀를 기준으로 하지만, 부산·대구 등 일부 시도는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2자녀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2자녀만 낳아도 기존 다자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