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하고 위자료를 요구해 교육청이 대응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벌어진 일에는 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치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학부모 측은 A교사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총 26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A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2년차에 불과했던 A교사는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겪어 병가를 낸 상태다.
임 교육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교사에게 문제를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안전공제회 치료비 책임보험등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경우 법률 자문단을 꾸려 (기관이)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생활인성교육과 산하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해 A교사에게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단은 학부모와 A교사 간 분쟁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도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교육활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법률지원단을 강화해, 교육 이슈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인력풀을 확대한다. 법적 분쟁 발생 단계부터 교사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매칭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차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지난 16일 발표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