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시에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전국 초등학교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경찰청은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고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4월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서 북구 아동청소년과, 교통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 경찰청과의 회의에서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교육부는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때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7월 말 교육부에 보냈다.

이에 당장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전국 초등학교에선 수학여행을 취소해야 하냐는 우려가 나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각 학교에선 조건에 맞는 전세버스를 구하기 어려워 수학여행 취소를 검토하는 곳이 많았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동승 보호자 탑승,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