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만 사용해야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자동자 규칙’을 개정해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연합뉴스

13일 교육부는 국토부·법제처·경찰청과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학교 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규칙’을 개정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 전에도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되는 자동차 규칙에는 기존 15개 기준 가운데 전세버스 황색 도색, 정지 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과 같이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추석 전까지 해당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이전까지 경찰청은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이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며 “학교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