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산 장려금’ 등 유인책을 제공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22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벼랑 끝 사립대학, 대학 구조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 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학이 자체 이행 계획에 따라 문을 닫으면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평생교육이나 교육 연수 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정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위기 대학들이 자진 폐교하거나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을 앞당기려면 설립자 측에 잔여 재산 일부(30%)를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껏 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안 논의가 미뤄져왔다. 그러다 지난 8월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해산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모두 해산 장려금 취지에 동의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대학의 폐교 부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환석 전북 남원시 기관유치팀장은 “지자체 입장에선 특혜 시비를 우려해 ‘학교 용지’로 묶여 있는 폐교 부지의 용도를 바꾸기 어렵다”며 “공공 개발 계획이 없는 경우 부지 용도 변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다면 대학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교 교직원의 생존권을 법령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정식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폐교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교직원은 장기간 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원 기금을 마련해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폐교 대학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직원을 먼저 고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지난 6월 대학 법인 29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학 법인 10곳 중 7곳(71.6%)이 ‘학교법인이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데 해산 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해산 장려금의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대학이 빚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의 50% 이내’(41.7%)가 가장 많았고, 이어 ‘30% 이내’(22.9%), ‘70% 이내’(16.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