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과 권리를 모두 명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29일 공개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책임은 도외시해 교권 추락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인권조례를 수정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예시안을 만든 것이다.

예시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학부모, 교사, 학생)의 권리·책임을 모두 담고 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처리 절차도 있다.

우선 학생의 권리로는 ‘개인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권리’, ‘교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 개진할 권리’ 등이 나열됐다. 학생의 책임으로는 ‘교원의 교권, 학생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학습자로서 개인·타인의 건강에 위해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을 책임’ ‘교육 과정을 준수하고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 ‘생활 지도를 따를 책임’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 윤리 의식 갖추기 위해 노력할 책임’ 등이 적혀 있다. 학생 인권 조례에는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없다.

대신 예시안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에는 있던 ‘사생활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은 없다.

교사의 권한과 책임도 모두 명시됐다. 예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생활 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 ‘교육활동·생활지도에서 외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공식 창구 외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등을 갖는다. 동시에 교사는 ‘전문성·윤리의식 신장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책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책임’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칠 책임’ 등을 지게 된다.

보호자의 권리로는 ‘학교 교육 활동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자녀 학교 생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등이 있다. 보호자의 책임은 ‘학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할 책임’ ‘교직원·학생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책임’ ‘교육 활동 범위에서 학교·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할 책임’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예시안에서 민원·갈등 처리 절차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특히 갈등을 원만하게 중재하기 위해 교육청이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학교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더 심화될 때 갈등 중재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기구다. 이때 갈등은 보호자나 교사 모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은 이 예시안을 보고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새로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 인권조례는 전국 6개 교육청에 있으며, 일부는 교권 침해 논란 이후 개정·수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