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회가 15일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전국 최초로 폐지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6곳에서 5곳으로 줄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충남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 등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가 처음 제정했으며 현재 서울·광주·경기·전북·제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학생의 권리만 나열하고 책임·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교실 붕괴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조례의 휴식권 조항은 학생이 수업 중 잠을 자도 교사가 깨우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 차별 금지 조항은 교사가 특정 학생을 칭찬하면 다른 학생의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학생 체벌을 줄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개정·폐지가 추진됐다. 충남도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의 교권,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폐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다음 주 본회의에 폐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회는 인권 조례에 학생 의무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을 심의 중이고, 경기도의회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책임과 권리를 동일하게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권고했다.
일부 진보 교육감들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교육위에서 폐지안을 심의했으나,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