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 데 이어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학제도 통합한다. 그동안 예과는 교양 과목 중심이라 느슨하게 운영되는 반면 본과는 전공 과목과 실습이 집중돼 학습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13일 대학 내 학과 벽을 허무는 내용이 핵심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가 의대의 예과와 본과 통합이다. 각 의대는 예과와 본과를 구분할 필요 없이 6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교과 과정을 짤 수 있다. 영미권 의대는 대부분 6년 통합 과정으로 운영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에 학과와 학부를 두게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와 학부 기능을 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여러 학문을 융합한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입시 때도 전공 구분 없이 학생을 뽑는 ‘통합 선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소속 학과를 바꾸는 전과 제도는 그동안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돼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교수의 최소 강의 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그동안 대학 교수는 일주일에 최소 9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강의 시간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교수라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내 대학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졸업 학점의 절반 이내로만 학점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학 간 협약에 따라 모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4분의 3 이내로만 인정했던 외국 대학과 학점 인정 제한도 없앤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앞으로 대학은 예비군 참여로 인해 수업에 가지 못한 학생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출결과 성적에 있어서도 감점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