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유령 아이’가 되는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이 지난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제도들은 올해 7월 19일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지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아기의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뒀기 때문에 부모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사망하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발생했다. 오는 7월부터는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 신고를 하게 된다.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막는 ‘보호출산제’도 오는 7월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는 임신부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는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 미등록 아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밖으로 내몰려 위험한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버려지는 아이들도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피치 못할 이유로 임신부가 보호출산제를 택하면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이는 지자체로 인계된다. 임신부는 전문상담기관에 인적 사항 등을 남기고 이는 복지부 산하 기관이 영구 보존한다. 아기가 성인이 됐을 때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친부모가 동의했을 때 정보는 공개된다. 여성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고, 버려지는 아이는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의 도입으로 “출생과 신고, 보육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