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유치 등을 위해 가족 친화 제도를 강화한 세계적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일본 무역 회사 이토추 상사는 2013년 ‘아침형 근무 제도’를 시작했다. 오후 8시 이후 야근을 금지하고, 잔업은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처리하게 했다. 아침형 근무를 선택하면 오후 3시 퇴근이 가능하다. 2010년 0.94명이던 회사 내 출산율은 2021년 1.97명으로 뛰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직원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시간 근로제’를 운영한다. 직원 자녀를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내 유치원을 열고, 휴일 근무 때는 돌봄 서비스도 한다.
미국의 인력 전문 컨설팅 회사 세라마운트(Seramount·옛 ‘워킹 마더 미디어’)가 1985년부터 매년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보면, 가족 친화 제도가 해외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 선정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분석해 보면, 이 기업들은 평균 11주(週)의 100%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대 기업 중 91곳은 유산했을 때 휴가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율이 39%였다. 자녀가 아플 때 직장이나 병원 근처에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85%는 가족이 아플 때 직원에게 휴가를 보장하는데, 이 기업들의 ‘가족 병간호 휴가’는 1년에 평균 40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 컨설팅 회사 EY(Ernst & Young)는 출산한 직원뿐 아니라 입양한 부모에게도 16주 동안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톱10에 포함된 제약 회사 존슨앤드존슨은 난임 치료와 입양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한다. 또 수유하는 엄마가 출장을 가면 집에 있는 아이에게 모유를 무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제약 회사 머크도 여성 직원이 임신하면 8주간 유급 휴가를 주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할 때는 이전 직책 또는 유사한 위치를 맡도록 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