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속 공무원 두 명을 대기발령했다. 교육부는 골프 접대 과정에서 이들이 민간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현직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에게 1일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교육부 공무원들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A씨와 B씨는 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 C씨와 사업가로 알려진 D씨와 함께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내 모 사립대학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특히 골프 비용을 C씨와 함께 온 사업가 D씨가 계산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후 비용을 전부 나눠 1000원 단위까지 D씨 계좌로 보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직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들과 골프 회동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2일 경찰에 이들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 감사만으로는 민간인 신분인 C·D씨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에 수사의뢰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