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 지을 계획이지만, 교육계엔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의대생들이 법원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대 40곳 중 35곳이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상태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니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학칙 개정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 문제”라며 “곧 돌아오지 않으면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의사 국가시험도 못 볼 수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수업 거부’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대생은 지난 14일부터 소셜미디어에 ‘릴레이 성명문’을 내고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각 대학이) 부산대·제주대처럼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 절차를 멈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대 40곳 중 절반 가량이 동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3일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의대 증원 정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자 대학들은 집단 유급을 막을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교육부에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한 의대 39곳 중 절반 정도는 “국시를 연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시에서 실기 시험을 필기 다음 순서로 바꿔 나중에 학교에 복귀해 실습 수업을 들은 다음 실기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시 연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학은 올해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의대는 한 수업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이런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계절학기에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늘려주는 등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