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5세까지 교육을 모두 담당하는 ‘영유아 정교사’가 새로 생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 교사들도 법적으로 ‘교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현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해왔고 교육부(유치원)·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진 영유아 담당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이번엔 교사 양성 방안 등 유보 통합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영유아학교(가칭)’를 만들 예정이다. 여기선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 영유아학교는 국가·지자체·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개인·단체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불가능하다. 다만 ‘직장형 영유아학교’ ‘가정형 영유아학교’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개인·단체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기존에 개인·단체가 설립해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적용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가 도입됐을 때 교사 자격증에 대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완전히 합쳐서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2안은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를 분리하는 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두 안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안이든 현재 보육 교사는 교원지위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법적으로 교원이지만,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아니다.

교원 양성 과정도 바뀐다. 현재 4년제와 전문대학에 있는 ‘보육학과’와 ‘유아교육학과’를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한다. 이 곳에서 유보통합 체제의 신규 교사를 양성한다.

이미 자격증을 딴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는 앞으로 10년간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해 새로 생기는 ‘영유아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야간·주말반 대학원에서도 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과정에서 보육 관련 내용만 수강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영유아교사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기존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은 유지한다. 은퇴를 앞두는 등 새로 자격증을 따기 힘든 교사들을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보통합 기관이나 학부모들이 통합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젊은 교사들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기관을 통합하고 교원 자격증을 통합하려면 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지위법도 개정 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이날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 2025년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동의해 법이 통과하면 이르면 2026년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

영유아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27ㅇ닐부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교육부 안에는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영유아정책국이 신설, 이날부터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