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앞으론 대학이 원하는 때에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30세 이상)를 수시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교육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수시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한국 학생들처럼 수시(9월 접수)나 정시(1월 접수) 등 정해진 기간에 모집해왔는데, 이제 여러 차시로 나눠 모집이 가능해진 것이다. 2025학년도 3월 신입생은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내년도 9월 입학생부터 자율 선발을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유학생과 만학도 선발시엔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입 자소서는 2019년 교육부가 대입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축소되기 시작해 2024학년도 입시부턴 활용이 전면 폐지됐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과 만학도 대상으로는 다시 자소서를 활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학생은 자소서가 없어도 출신 고교와 학생 기록부 등으로 학생의 수준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오는 유학생들은 기초 자료만 보고서는 학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대학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 입시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 소재 대학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고 과외생을 합격시킨 ‘음대 입시비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엔 대학은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내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입시비리 1차 위반시 ‘모집 정지’만 가능한데, 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육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엔 전국 134곳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치료와 상담 연계를 돕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으로 전문 인력의 자격을 정하고 전국 센터에 지원요원을 배치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호봉·연금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이날 통과됐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범시 당시 정부는 이 단체에 합류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배제했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