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6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정원 감축 처분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는데,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두 번째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관련 사건이나 교원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 관련 사건, 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던 것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이들이 향후 전교조를 가입해 활동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작년 12월 해당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범위와 신청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피해를 받은 것이 인정된 이들은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및 연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당시 피해를 받았던 이들은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이들 중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21년 조사에 착수했고 작년 6월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