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뉴스1

정부가 올해 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사립대구조개선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해 사립대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사립대가 늘고 있다.

이 대학들이 단과대학이나 학과 단위 분리매각을 통해 다른 학교와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등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법안 골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사립대구조개선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대학에 주는 ‘해산장려금’ 범위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이른바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학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 규제는 풀어주는 ‘대학 규제 네거티브 전환’ 방안이다. 예컨대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수업 장소를 자유롭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산업 현장은 물론 그 외 지역에서도 대학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학 주요 보직은 대부분 교수가 맡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담겼다. 향후 마이스터고 선정에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시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첨단분야 위주로 마이스터고를 선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