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상훈

대학에서 학생 선발 업무를 맡았던 입학사정관은 앞으로 퇴직 후 3년간 개인 교습소를 열거나 과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입학사정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엔 학원이나 입시 상담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 교습소나 과외 등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설립·취업에 더해 개인 교습소, 과외 등 행위 제한을 뒀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원 취업 등에 대해서도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을 손봐 입학사정관이 대학 입시 업무를 맡으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교육계로 진출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퇴직 입학사정관 등이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대학 입시 공정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계 일부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많은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고용이 불안정한데, 퇴직 후 업무 전문성까지 살리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