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라 불리는 유·초·중·고 교원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진 시험에 합격한 뒤 교사 임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도 결원을 메우지 않고 모자란 인원만큼 다음 해에 더 뽑았다. 앞으론 후순위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켜 곧바로 정원을 채운다는 것이다.
2일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규정에 추가 합격 조항을 추가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최종 합격자가 학교에 배치되기 전 대기 기간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과 등 결격 사유가 밝혀져 탈락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약 20~40명이 시험 합격 후 임용을 포기한다.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이 생기는 것은 지금 같은 형태의 시험이 시작된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이다.
추가 합격을 만든 이유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 선발 규모를 줄이면서 정규직 교사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청들은 “추가 합격자라도 뽑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미래 학생 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해 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 초등교사 선발은 2014년 7386명에서 작년 3561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중·고등 교사는 4500명 내외 규모로 뽑고 있지만 2027년까지 약 20% 줄일 계획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선 필요 교사 대비 신규 채용 인원이 적은 상황이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163만명)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과밀 학급이 많지만 교사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없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교사만 4500명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부족한 정규직 교사 자리를 기간제 교사를 고용해 메우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를 한 명이라도 더 뽑아 부족한 인력을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던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해 내년에 접수하는 2026학년도 임용시험 응시자부터 추가 합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 해 뽑는 유·초·중·고 교사 수(약 8000명)에 비해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전까진 시험에 떨어지면 1년을 통째로 다시 준비해야 했다. 아쉽게 불합격한 지원자들에겐 반가운 혜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