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는 교권침해 논란에 중단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교사들의 반발이 컸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폐지한다. /뉴시스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이름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꾸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14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문성을 기르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지고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2022년 학생들이 서술형 평가란에 “나대지 말아라” “몸매가 별로다” 등 성희롱 글을 남긴 사실이 크게 논란이 되자 교육부가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쓰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된다. 객관식 문항은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의 변화를 나타내 간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컨대, 기존 문항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문한다’였다면, 앞으로는 ‘(나는) 선생님 질문으로 호기심이 커졌다’는 식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한다. 교사의 수업을 일일이 알 수 없는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동료 교사 평가는 폐지하고, 별도로 하던 다른 동료 교사 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점수가 낮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던 ‘능력 향상 연수’도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에게 공개적인 페널티를 주는 것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크지 않다”며 “대신 평가가 좋은 교사에게 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원평가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뒤 내용을 확정하고, 2026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