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당선된 서울교육감 4명 모두 선거 과정과 관련된 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결과는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감 직선제’ 자체의 근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해야 한다.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조직 없이 개인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선거 자금은 득표율 15%가 넘으면 보전받지만, 일단 선거전에는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수십억 원의 선거 자금을 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에 연루되고, 당선 이후에도 자신을 도와준 집단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는 특히 다른 선거보다 돈도 많이 든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선거 당시 시도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평균 8억9000만원을 쓴 반면 교육감 후보들은 평균 10억8000만원씩 지출했다.

그래픽=김하경

교육감 선거 과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교육감 후보들은 보통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아 얼굴을 알리려고 돈을 엄청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교육(행정 포함)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교수, 교사 출신들이 많이 출마한다. 평소 정치권과 무관한 ‘선거 아마추어’들이 갑자기 큰 규모의 선거를 치르다가 선거법을 잘 몰라서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교육감 권한은 막강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엔 큰 관심이 없어 ‘깜깜이 선거’로 불린다.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교육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교육감은 1280개 공립 학교 교사 4만3000명과 공무원 7000여 명의 인사권을 갖고, 한 해 11조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자리다.

직선제로 여러 교육감들이 중도 낙마하면서 세금도 낭비된다. 지난 2022년 조희연 교육감은 3선에 도전할 때 선거 비용으로 35억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 놓고 낙마했다. 남은 임기를 맡을 교육감을 뽑으려고 다시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런 직선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이 같이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정당 공천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 의회 선출제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