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선거를 함께 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선거 출마 시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뛰고, 이후 당선 시 해당 인사를 교육감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낮다. 출마에 앞서 1년 동안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35만329표의 2.5배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관심이 없고 투표 용지에 당적도 나와있지 않다 보니,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투표를 안 하고 무효표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기준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전과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대로 된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출마해 논란이 생기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당선을 위해 서로 비난하고 진영 다툼을 벌이는 ‘정치판’이 돼버렸다”며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벌이는 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이뤄지거나,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건수가 총 140건에 달했다. 함께 치러진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법 위반 건수(94건)에 비해 48.9%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