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이날 오후 1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곽 전 교육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당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되려 2억원을 주고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12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한 대표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을 어겼다고 봤다. 이 법 제46조 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