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가해자 학생 가운데 학교에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분받은 334명 가운데 6호 이상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136명(41%)에 그쳤다.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처분을 받는데, 통상 6호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여기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신원 미상) 처분 없이 종결한 사례도 22건 포함돼 있다.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범죄는 보안 수준이 높아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당했다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못 찾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2022년 10명 중 1명에 불과했고, 작년엔 34명 중 11명에 그쳤다. 올해는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분받은 학생이 50명이었고, 이 가운데 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라도 교육청마다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었다. 예컨대,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유포한 가해 학생에게 경북교육청은 최대 3호 처분을 내렸지만, 대전교육청은 8호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