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뉴스1

앞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1년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의대들에게 주기로 했다. 최근 의평원이 신입생이 증원된 의대들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높이자 ‘무더기 인증 탈락’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의평원이 인증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대에 대한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하더라도 새로 정해진 다른 인증 기관이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진 의대들이 기존 인증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인증 기관이 취소됐을 만약의 경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에선 “의평원의 인증 기관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현행법상 의대는 교육부에서 위임받은 민간 인증 기관인 의평원에서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 교수 채용, 교육 자원 등이 지표다. 의평원 인증을 못 받은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 평가 기준을 15개에서 49개로 늘렸다.

개정안에는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인증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인증 기관이 이번처럼 평가 기준을 늘리는 등 업무 기준을 바꿀 경우 사전에 교육부에 알리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이나 절차, 방법을 바꿀 경우엔 최소 1년 전에 대학에 알려야 한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료계 단체 5곳은 27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