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들이 낸 집단 휴학계를 승인한 서울대에 대해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다.
2일 오후 교육부는 감사관실과 인재정책기획국 직원 등 12명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대학 본부로 투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김정은 의대 학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전격 처리했는데, 이 과정이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맹휴학’이기 때문에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육부 측은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조치를 취소할지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상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총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에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의대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 여건 악화, 의료 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처럼 정부 방침을 어기고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의대 교수 단체들은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서울대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 조치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 교육 파괴 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다른 39개 의과대학의 학장, 총장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 하고 있지만, 서울대처럼 다른 대학들도 정부 방침을 어기고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서울대처럼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는 곳이 40곳 가운데 21곳이나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