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관련 서울대 감사. /뉴시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이 승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의대생들이 낸 휴학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①병역 ②신체·정신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③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④그 밖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신입생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동맹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법에 정해놓은 휴학 사유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 의대 40곳의 학칙에도 ‘동맹휴학’을 인정하는 조항은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실제 의대생들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전국 의대 40곳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2월 의대생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 휴학에 찬성했다. 의대협은 이를 근거로 2월 20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들의 휴학이 ‘동맹휴학’이라는 게 교육부 주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의견이 나온다. 먼저 의대생들의 휴학을 ‘동맹휴학’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이 갈린다. 대학들은 법령의 ①~③ 사유 외에도 ‘집안 사정’ 등으로 휴학할 수 있도록 ‘일반 휴학’ ‘기타 사유’ 등도 학칙에 두고 있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 중에는 ‘동맹휴학’이 아니라 ‘집안 사정’ 등 이유를 댄 경우도 많다. 한 법학 박사 출신 변호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휴학계를 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동맹휴학’으로 보고 거부하면 대학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법무 법인 소속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단체 대표자 한둘이 선언했고 모든 학생의 의사를 모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휴학 신청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