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수업을 거부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과 관련해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시작해 자정을 넘겨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학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대 학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인력 수급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동맹휴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내년 3월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각 대학은 상담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사유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하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대생들 휴학원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조건부 휴학’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대책”이라며 “학생의 기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이 ‘휴학 승인은 서울대 의대 학장의 권한 내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자 이 부총리는 “공익에 필수적인 국민 생명, 건강에 관련된 의료 인력 수급은 교육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 권한을)행사해서 모든 의대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고 모든 의대에 요청했고, 그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가)독단적으로 (휴학 승인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이 동맹휴학인지 아닌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느냐면서 이 부총리에게 “휴학해본 적 없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저는 휴학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대학생들은)다들 한번씩은 (휴학을)한다”면서 “요즘은 취업이 안 돼서, 여행하려고, 편입하려고, 군대 때문에도 한다. 그 사람들이 동맹휴학인지 아닌지 의대 학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부총리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학장은)판단하지 않고 대규모 휴학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생들이 올해는 휴학하되 내년 3월에는 학기 시작과 더불어 복귀를 해야 한다는 ‘조건부 휴학’에 응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된다. 고 의원은 휴학원을 내고도 승인 받지 못한 학생들은 추후 소속 의대와 대학, 교육부를 향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게 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반발을 한 사안”이라면서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조건부 휴학 승인을 제시했으니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하고 서울대를 설득하는 게 교육부의 바람직한 역할 아니겠나”라고 질의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 대안에 대해 서울대와 대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