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채용으로 물러나 보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당시 특별채용된 교사들이 아직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해직 교사 5명의 현 재직 학교 명단 및 재직 시기’ 자료에 따르면, 5명 중 3명이 현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다른 1명은 다른 시·도로 전출됐고, 1명은 정년퇴직했다.
조 전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 중 전교조 소속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인터넷 댓글을 108회 달아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2003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7년 사면·복권됐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직원들 반대에도 이들의 특별채용을 강행했고, 이듬해 서울 시내 중·고교 5곳에 발령을 냈다.
교육계에선 “대법원이 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부당 행위로 채용된 사람들이 그대로 교직에 있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들의 근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전 교육감의) 법원 판결문에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와 관련한 언급이 없고, 교사들의 귀책 사유에 대한 내용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임용이 됐고,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면 징계·해고는 어렵다”면서 “만약 교육청이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면 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나서서 부당 채용 과정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특혜를 받아 채용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면서 “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의 부당 채용 공모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교육감 등의 공범으로 인정되면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성국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채용 과정의 불법이 드러난 만큼 채용이 원천 무효라고 봐야 한다”면서 “설사 부당 채용이 교사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해직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채용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크게 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