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윤석열 퇴진 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해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은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 채널을 게시했다”며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30일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민노총과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퇴진국민투표 추진본부’라는 단체와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조합원 여러분!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로 퇴진광장을 열어냅시다!’라는 제목의 위원장 명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호소문에는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 교육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엉망”이라며 “더 이상 민생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전 교사가 함께 1.2.3 챌린지’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만들어 “조합원 1명이 2명의 가족 3명의 동료에게”라며 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부는 작년에도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7만여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