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현 정권 퇴진 운동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 위원장 등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 채널을 게시했다”며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 행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최근 민노총과 시민단체는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라는 단체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조합원 여러분!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로 퇴진광장을 열어냅시다!’라는 제목의 전 위원장 명의 호소문을 게시하고 해당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 교육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엉망”이라며 “민생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조합원 1명이 2명의 가족 3명의 동료에게’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만들어 조합원의 이 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런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과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