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 ‘윤석열 정권 퇴진’ 관련 글과 사진을 게시한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일 시민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정대화 상임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지위를 가진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에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대통령 퇴진 단체 시위 운동에 참가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지난 9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의 단체가 이날 서울 숭례문 등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퇴진 시국대회’ 포스터와 집회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이 공식화된 셈이다. 김건희 특검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부부가 동시에 퇴진 목표가 된 최초의 사례다. 두 가지 관전 포인트.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까? 다음 장면이 무엇일까?”라고 적었다.
지난 9월 20일에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 찍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사진 속 플래카드에는 ‘친일·매국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라고 적혔다. 지난 8월 17일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 기사 링크를 올리며 “우리나라가 장점이 많은 나라인데 정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며 “우리는 8월 복 중 땡볕에 고생하고 있다”고 썼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뒤집히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2022년 9월에 만들어진 독립 기구다. 국가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