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와 신분 비공개 수사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올리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며 이미 각 부처가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인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완료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편집·유포 형량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7년으로 올랐다. 여가부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 수위를 1년에서 3년으로, 강요 처벌 수위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도 가능하다. 이외 ‘자진신고자 감면’ ‘검거 전 범죄수익 우선 몰수’ 등 수사 기법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의무사항 요구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네이버나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성범죄물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불이행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단 및 탈퇴 등 제재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 차단 후 심의’ 조치할 수 있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성범죄물 삭제는 요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가부와 과기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발송하는 등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딥페이크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방 교육이 진행되는 초등학교 실과 수업 시간을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정보 수업 시간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린다. 이달 안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도 초·중·고, 대학, 학부모, 교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교재도 이달 안에 개발을 끝내고 다음 달까지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신고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964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 수도 2021년 176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1201명으로 7배가량 늘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처 중이다. 김종문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은 “앞으로도 TF를 계속 운영하며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